종부세 인상, 국회 통과 '난항'

입력 2018-10-14 17:18  

‘9·13 부동산 대책’ 이후 한달

與 '최고세율 3.2%' 발의
野 "중산층도 세금폭탄"
1주택자 부과 면제 등 요구



[ 서기열 기자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중요한 축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다. 야당은 이를 ‘세금 폭탄’이라고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어 현실화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으로 종부세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9·13 대책 당시 발표됐던 3주택자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이상에게 최대 3.2%의 세율을 매기기로 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최고세율인 2%보다 1.2%포인트, 노무현 정부 당시 최고세율 3.0%보다 0.2%포인트 높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3년까지 총 6조원이 넘는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올라간다.


자유한국당은 종부세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은 실제와 다르다”며 “‘집값 안정’이란 명목으로 중산층을 대상으로 증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이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 정부안대로 세율이 오르면 내년에 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은 47만460명으로 2016년(27만3555명)보다 72% 증가한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1가구 1주택 10년 이상 보유 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개정안에도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종부세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선 기본 세율을 5%로 정했고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제를 적용했다. 양쪽의 견해차가 큰 만큼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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