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내규에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반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께 늦어도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은행 영업점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금융감독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취업, 소득 증가, 승진 등 ‘여신거래 조건’이 변경됐을 때 행사할 수 있다.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가 있을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가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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