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지난 벌금도 2500억
[ 박종서 기자 ] 연평균 20여 명의 범죄자가 장기간 도주하거나 잠적해 형을 면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역·금고형 확정판결을 받은 뒤 형 집행 시효가 지나 ‘죗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가 최근 5년간(2013~2017년) 141명에 이르렀다. 올해 6월까지도 12명이 같은 이유로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형법에서는 범죄자가 법원에서 징역·금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 정부가 7~30년 이내에 형을 집행하지 못하면 집행을 면제하도록 한다.
벌금형은 2013~2017년 집행 시효(5년)가 끝난 사건이 6만1670건이었다. 시효 때문에 집행할 수 없게 된 벌금액은 2581억원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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