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서 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올 4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폭행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되는 등 증거 확보와 법리 증명에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방해 역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조 전 전무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법리상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전무가 해당 광고의 총괄 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전 전무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손등으로 (컵을)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어서 피해자들이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음료가 담긴 종이컵을 사람을 향해 뿌린 것이 아니다"라며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출입구 방향으로 (컵을) 손등으로 밀쳤는데 음료수가 튀어서 피해자들이 맞았다"고 진술했다.
조 전 전무의 '무혐의 처분'에 여론은 양분됐다.
네티즌들은 "앞으로 유리잔에 물 담아서 시속 150km으로 던져도 맞지만 않으면 된다는 건가 (love****)", "다른 회사 간부를도 많이 집어 던지겠네 (yaya****)", "사람한테 던진게 문제가 아니라 물컵을 왜 던지나 (love****)"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솔직히 이걸로 기소 운운하는게 코미디. 여론재판이 심하다 (undo****)", "무혐의가 당연한거 아닌가. 상대방의 신체에 그 어떤 해도 안 입혔는데 왜 처벌을 받지? 사람 죽여도 몇년만 살다 나오는 세상에 벽에다 유리컵 던졌다고 처벌가는 건 넘 비합리적이다 (demi****)" 등이 의견도 다양히 게재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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