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소방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국가기간시설인 고양시 저유소가 관련 규정을 위반해 운영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옥외탱크저장소 위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따르면 고양 저유소는 화재방지 차원에서 탱크 지름만큼인 28m 이상을 공지로 확보해야 한다”면서 “탱크 주변은 잡초와 잔디가 무성했고 이는 화재의 원인으로 직결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질식소화를 시키는 포소화설비도 2대에 불과해 화재 초기진압이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1992년 허가받은 고양저유소 탱크는 ‘위험물안전관리세부기준’상 포소화설비 5대를 갖추도록 돼 있다.
권 의원은 또 저유소 통기관 상태가 불량하고, 인화방지망이 찢겨져 있는 등 안전상 여러 문제를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지난 6월 대한송유관공사 자체점검 과정에선 이같은 문제가 적발되지 않았고,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에서도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며 정부 안전점검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조종묵 소방청장을 질타했다. 조 청장은 “좀 더 연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한송유관공사는 화재 당일인 7일 6명이 근무한 걸로 나와있는데, 폐쇄회로(CC)TV에선 아무런 특이점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소방청이 대한송유관공사 현장에)인력이 얼마나 근무하는지 점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소방청과 경찰청으로 각각 분리돼있는 화재사고에 대한 조사와 수사업무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 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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