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8월 경찰서 및 세무서와 합동단속을 펼치고 불법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 3개소를 적발해 ‘자격정지’등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에 나섰다고 16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다운계약서 7건 중 4건에 대해서는 15일 관련 당사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보했으며 나머지 3건은 추가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과 별도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신고 된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 의심 계약 1600건에 특별조사를 실시해 29건의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합동단속과 특별조사를 통해 적발한 무자격 중개행위 6건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등록취소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향범 시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은 “불법 부동산거래로 시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찰서, 세무서 등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수시로 현장 지도 단속을 실시해 다운계약서 작성 근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부동산거래신고인에게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자진신고자에게는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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