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 카시트, 47% 잘못 장착…"안전 담보 어렵다"

입력 2018-10-16 16:4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및 영유아용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이용자 가운데 47%는 잘못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시한 영유아 보호자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 100명 중 47명은 카시트를 잘못 장착해 이용한 경험이 있었고, 17명의 차량에 장착된 카시트는 장착수칙을 하나 이상 지키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자가용으로 외출할 때 장착된 카시트에 영유아를 착석시키는지와 관련, '항상 카시트에 착석시킨다'는 보호자는 조사대상 100명 중 26명에 불과했다.

자녀를 카시트에 착석시키지 않은 경험이 있는 74명은 그 이유로 '목적지가 가까워서', '자녀가 울어서 달래기 위해', '자녀가 카시트에 착석하는 것을 싫어해서', '자가용이 여럿인데 모든 차량에 장착하지 못해서' 등을 꼽았다.

올바른 카시트 장착수칙은 ▲뒷좌석에 장착 ▲좌석에 단단히 고정 ▲만1세 미만은 뒤보기로 장착 ▲등받이를 충분히 눕혀서 장착 ▲머리 지지대는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할 것 등이다.

카시트 장착수칙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관련 서비스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렌터카·카셰어링 업체 20개 중 13개 업체에서는 차량 대여 시 카시트도 함께 대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카시트 대여가 가능한 13개 중 4개 업체는 카시트 대여 제휴업체에 별도로 연락해야 했고, 3개 업체는 재고가 적어 예약 및 대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해 실제로 카시트를 손쉽게 대여할 수 있는 업체는 6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카시트의 올바른 장착을 위한 소비자교육 및 홍보 강화 ▲카시트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카시트 보급 관련 정부 지원 확대 ▲렌터카·카셰어링 업체의 카시트 구비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