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린이 영화 우뢰매 저작권, 김청기 감독 것"

입력 2018-10-16 18:39  

오프닝·엔딩 크레딧에 이름 있어
서울동화사 前 대표 등 패소



[ 신연수 기자 ] 1980~1990년대 큰 인기를 끈 어린이 영화 ‘우뢰매’(포스터)의 저작권을 두고 김청기 감독이 당시 영화제작사 간부와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우뢰매를 제작한 김모 전 서울동화사 대표와 A엔터테인먼트사가 “우뢰매 시리즈의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며 김 감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감독은 1986~1989년 총 6편의 우뢰매 시리즈를 제작했다. 김 전 대표와 A사는 김 감독이 우뢰매를 서울동화사에서 업무상 제작한 것이므로 저작권은 서울동화사에 있으며, 따라서 서울동화사로부터 그것을 넘겨받은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뢰매 1~3편에 대해 법인·단체의 기획으로 만든 저작물에 관련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반영된 1987년 7월 이전에 제작된 작품이므로 창작자인 김 감독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4~6편은 해당 규정이 만들어진 이후 제작된 것은 맞지만 오프닝·엔딩 크레디트에 제작자 및 감독으로 ‘김청기’라는 이름이 표시된 것으로 볼 때 서울동화사 기획으로 제작된 작품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