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머스크와 증권 당국 합의 승인…테슬라 주가 급등

입력 2018-10-17 07:36  


미국 법원이 테슬라를 상장 폐지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투자자를 기만한 혐의(증권 사기)로 고소당한 건의 합의를 승인했다.

16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앨리슨 네이선 뉴욕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낸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머스크는 45일 이내 테슬라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앞으로 3년간 의장으로 재취임할 수 없다.

그와 테슬라는 14일 이내 각각 2000만달러(약 225억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밖에 테슬라 이사회는 투자자간 소통을 감시할 독립이사를 선입해야 한다.

다만 테슬라와 머스크는 상장 폐지 트윗과 관련해 증권 사기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게 됐다.

네이선 판사는 "머스크와 SEC의 합의가 적정했는지,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최소한의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양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SEC 측은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적정한 벌칙을 결정하면서 시장에 야기한 혼란과 즉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를 검토했다"면서 "이 행동으로 얻은 금전상 이익이 없고 행동 범위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머스크가 지난 8월7일 트위터에 "테슬라를 비공개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자금은 확보돼 있다"고 쓴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합의 승인 소식이 전해지자 5%가량 급등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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