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소방시설법 위반' 검찰 송치

입력 2018-10-17 17:21  

경기도는 지난달 4일 이산화탄소 누출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대해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항은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김용 도 대변인은 17일 오전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김 도 대변인 이날 “도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대처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조사를 포함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며 “사고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8월 30일부터 사고 발생 이틀 후인 9월 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하는 등 모두 3가지의 법령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경보설비 정지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삼성전자는 경보설비 정지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사고 일인 지난달 4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사상자들의 처치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했다. 이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도는 용인시 기흥보건소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처분하도록 했다.

도는 또 합동조사결과 삼성전자가 지난 4월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결과 내용 가운데 CO2소화설비 제어반 위치와 과압배출구 현황 등이 실제 현장과 다르고, 소방관리자가 방재센터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도는 자체 합동조사결과를 토대로 화재 또는 구조·구급 상황을 119에 신고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4일 오후 2시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한편 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수거 증거물에 대한 감정·감식을 거쳐 조만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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