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GM 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18-10-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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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R&D법인 분리 안건 처리
노조 "한국 철수 사전작업" 반발



[ 도병욱 기자 ] 산업은행이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위한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산은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일로 예정된 한국GM 주총은 정상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한국GM은 이날 주총을 열고 글로벌 제품 R&D를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등을 한데 모아 별도 법인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은은 주총에서 법인 분리안에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은은 ‘비토권(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GM 노동조합은 사측의 법인 분리 계획을 반대하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5~16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전체 조합원 가운데 78.2%가 찬성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다. 노조는 법인 분리는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한국에서 철수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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