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거래할 때 높은 광고비, 일방적 업무처리 문제

입력 2018-10-18 14:34   수정 2018-10-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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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거래할 때 높은 광고비와 일방적 업무처리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27일부터 4개월가량 오픈마켓·소셜커머스·배달업 거래 중소기업 917개사를 대상으로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의 하나로 진행됐다. 중기중앙회는 앞서 2014년 오픈마켓, 2016년 소셜커머스 및 배달앱 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었다.

오픈마켓 거래업체(308개)가 꼽은 애로사항은 ‘광고비 등 과다한 비용’(35.7%),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5.9%)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정부의 지원정책으로는 ‘정부차원의 판매수수료 조정 및 관리’라는 답변이 많았고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라는 응답이 1순위로 나타났다.국내 오픈마켓시장 거래규모는 총 30조원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며 주요 오픈마켓으로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네이버쇼핑 등이 있다.

소셜커머스와 관련,전국 중소상공인 306개사가 응답했다. 이들 업체는 ‘일방적인 정산절차’(12.4%), ‘판매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전가’(10.8%)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지난해 기준 국내 소셜커머스 시장은 1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대표적인 사업자로는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이 있다.

배달앱 거래업체(303개)는 ‘광고비 과다’(37.0%), ‘광고수단 제한’(7.9%), ‘귀책사유에 대해 판매자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7.9%) 등이 주여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답변했다.외식시장 중 배달앱을 통한 거래규모(2015년 기준)는 3조원대로 추정된다. 주요 업체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이 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온라인 거래가 매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개입을 통해 수수료, 광고비, 반품 등에서 발생하는 일방적인 관행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 쇼핑몰 중 직매입, 위수탁거래 분야와 달리 통신판매중개업 분야는 표준거래계약서도 없어 법률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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