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대출 막히니 법인 낙찰자 급증

입력 2018-10-18 14:44   수정 2018-10-1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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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대출길이 좁아지면서 법원경매 시장에서 개인이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낙찰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18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16일 서울 아파트 낙찰 총 39건 중 약 3분의 1 수준인 12건이 법인에 낙찰됐다. 지난달 동기간 대비 4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1~16일 서울 아파트 경매에선 낙찰 30건 중 3건만 법인이 가져갔다.

지난 16일엔 서울 아파트 5건 중 2건을 법인이 낙찰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경매에서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 7단지 전용 84㎡는 8억5365만원을 써낸 법인 응찰자에 팔렸다. 이 아파트는 감정가 7억7600만원의 110%인 8억5365만원에 낙찰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대에 오른 구로구 고척동 해피그린 전용 81㎡은 감정가 100.67%인 2억849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15일엔 낙찰된 서울 아파트 10건 중 3건이 법인 명의 응찰자에 팔렸다.

법인명의 낙찰건이 증가하는 것은 최근 강화된 대출규제 때문이라는 것이 지지옥션 측의 설명이다. 9·13 대책 이전엔 개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집값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다. 9·13 대책 이후엔 임대사업자 혜택이 크게 줄면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선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이 담보인정비율(LTV) 40%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반면 매매사업자법인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제1금융권 기준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박은영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축소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법인 명의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매매사업자로 옮겨가고 있다”며 “매매사업자 대출로 잔금을 마련하겠다는 이들이 늘면서 이달들어 9·13 대책 직후보다 낙찰가율과 응찰자 수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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