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진입 규제 확 푼다

입력 2018-10-18 17:43  

정부 '규제 혁신방안' 확정
'과당경쟁 우려' 기준 없애기로



[ 고경봉 기자 ] 정부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신규 진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된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를 면허 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 시장 진입을 노려온 사업자의 면허 취득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항공사 면허 기준의 하나인 과당경쟁 우려 요건의 기준이 모호해 불합리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존 항공사들은 신규 업체의 진입을 반대하면서 과당경쟁 우려를 가장 큰 논리를 내세웠고, 국토교통부도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왔다. 국토부는 지난해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의 면허 신청을 반려했을 때도 과당경쟁 우려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새로운 항공사업자들이 진입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항공기 정비업 등 관련 분야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며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항공서비스 품질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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