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세습' 수단으로 악용된 블라인드 채용, 이대로 좋은가

입력 2018-10-19 17:38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108명이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나 ‘고용세습’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블라인드 채용’이 이런 비리를 더 부추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엊그제 서울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블라인드 채용이라 채용 과정에서 가족 관계인 것을 알 수 없다”며 “조사를 강제로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모든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 도입을 의무화했다. 채용 과정에서 학력·출신지역·가족 관계·성별 등을 가리고 실력 위주로 뽑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 결과적으로 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친인척 채용을 거를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지원자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실력만으로 뽑자는 취지의 블라인드 채용이 ‘채용 비리’를 오히려 부추겼을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블라인드 채용은 그 자체로 문제가 적지 않다. 의도야 나쁘지 않다고 해도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깜깜이 채용’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다. 지원자의 전공도, 학업 충실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성적도, 사회 진출을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이 어떻게 자질과 능력, 직무에 대한 적성과 열정을 측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실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96개 공공기관 입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블라인드 채용 도입 후 지방대 출신 비율은 55.6%로 제도 도입 전(57.7%)보다 줄었다. 여성 비율 역시 42.4%로 제도 도입 전(44.9%)에 비해 감소했다. “똑같은 조건과 출발선에서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면 학력·지역·성별 차별이 줄어들 것”이라던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물론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친인척 채용을 알 수 없었다”는 변명이 ‘고용세습’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인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서 드러난 직원 친인척의 정규직 전환 사례도 비위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의 한계와 문제점, 부작용에 대해 이번 기회에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문제가 많다면 바꿔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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