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서 우리 국민의 대마초 흡연은 범법행위"…적발시 엄중처벌

입력 2018-10-2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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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마리화나(대마초)에 대한 법적 규제를 풀고 소매점 유통을 시작하면서 한국인 관광객과 유학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 국민은 국내법을 적용받아 마리화나 흡연 등은 범법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0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는 남미 우루과이에 이어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한 법적 규제를 풀고 지난 17일부터 18세 이상 성인에게 마리화나 흡연을 허용했다.

이날부터 캐나다 전역에서는 111개 이상의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점이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주의 경계를 넘나들며 온라인과 우편으로 마리화나를 사고팔 수 있게 됐고, 마리화나 재배에 대한 각종 규제도 없어졌다.

그러나 이는 속인주의(자국민들만 해당)를 적용하는 법률로, 우리 국민은 현지 규정이 아닌 국내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아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다.

허가를 받은 의료 관계자 등 일부 마약류 취급자를 제외하곤 흡연은 물론 소지, 매매, 운반 등 관련한 모든 사항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올해 역시 수십만 명의 국민이 캐나다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자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에서도 SNS를 통해 성명을 내고 마리화나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대사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각) 트위터를 통해 "대마초 합법화 지역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이 대마초 흡연(구매, 소지, 운반 포함)을 할 경우 범법행위에 해당해 처벌받게 되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은 캐나다 현지에서 마리화나 관련 설명회를 열어 체류 중인 교민과 유학생들에게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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