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광고로 내세우는 브로커들

입력 2018-10-21 17:44   수정 2018-10-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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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發 불법체류자 급증

"한국 가면 8개월 벌 돈을 한달 만에 법니다"

200만원 내면 원스톱 입국
SNS에 광고…불법취업 유혹
한국어 교육·입국 비법까지 전수
태국인 불법체류 올 78% 급증



[ 고윤상 기자 ] “8개월치 임금을 한 달 만에 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국으로 날아가세요.”

태국 현지에서 한국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내세운 광고 문구다. 한국의 농장·공장 등에서 일하면 한 달에 한국 돈으로 200만원가량을 벌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올해와 내년 한국의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다는 사실도 광고에 포함돼 있다. 이런 광고는 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진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에 있는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12만2192명이다. 올해에만 78.5% 급증했다. 올 들어 9월 말까지 늘어난 전체 불법체류자의 약 60%가 태국인이다.

태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을 무릅쓰고 한국으로 몰려오는 것은 ‘임금 격차’ 때문이다. 태국의 비숙련 근로자는 최저임금으로 하루 기준 300바트(약 1만1000원)를 받는다. 쉬는 날을 감안하면 한 달 꼬박 일해도 30만원을 넘지 못한다. “8개월치 임금을 (한국에선) 한 달에 번다”는 브로커들의 광고가 과장이 아니라는 얘기다. 광고글마다 태국 젊은이들이 ‘가고 싶다’ ‘문의하겠다’는 댓글을 달며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본지가 접촉한 한 태국인 브로커는 “태국은 최저임금이 5년 동안 총 10%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한국은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한국행을 원하는 태국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브로커에게 내야 할 한국행 비용은 5만5000바트(약 200만원) 안팎이다. 항공권과 입국 교육 및 현지 일자리 알선이 포함된 금액이다. ‘착수비’와 ‘잔금’을 나눠 초기 비용을 60만~70만원대로 낮추기도 한다. 교육 과정에는 기초 한국어 교육과 입국심사 비법 전수가 포함된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많은 이유는 베트남 필리핀 등과 달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단체관광 형태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불법 취업을 한다. 브로커들은 이들에게 △옷을 최대한 ‘있어 보이게’ 입어라 △호텔 예약 내역이나 여행계획표를 지참하라 △현금을 충분히 갖고 있어라 △한국 내 관광지를 충분히 익혀둬야 한다 등의 비법도 교육한다. 최근 ‘입국 거절 사례’를 분석하고, 답변 준비를 철저히 하면 90% 이상 입국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입국심사대를 나오면 공항에 대기 중인 한국인 브로커가 이들을 각 지방으로 데려간다. 한국인 브로커는 태국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해주고 태국 인력을 구하는 사람으로부터 별도로 30만~50만원가량의 소개비를 챙긴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자면제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국을 거부하기 어렵다”며 “태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와 브로커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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