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은 공범 아냐…우울증 진단서는 가족이 제출"
정신감정 위해 치료감호소 이송…한달가량 걸릴듯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씨(29)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강서구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사형을 청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의자 김성수를 22일 오전 11시 충남 공주시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했다.
경찰은 앞서 김씨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양천경찰서에 수감돼 있던 김씨는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왼쪽 목에 선명하게 문신이 드러난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 앞에 서서 CCTV 속 모습과는 다르게 느릿느릿 어눌한 대답을 이어갔다.
취재진이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질문하자 김씨는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고 또렷하게 말했다. 몇 몇 질문에 대한 답은 작은 목소리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었던 반면 동생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하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우울증 진단서를 낸 이유를 묻자 "제가 아니고 가족이 제출한 것"이라고 답했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한 마디를 해달라는 말에는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 모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김씨는 말다툼 끝에 흉기를 가져와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신씨의 얼굴과 목 등에 30여차례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피해자 아버지는 "현장에 가서도 심폐소생술 때문에 아들 손도 잡아주지 못했다. 아들이 사망한 뒤에야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살아있는 아이의 손도 못 잡아주고 헤어지게 되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성수의 사형집행 요구한 청원자는 "모델을 꿈꾸던 20대의 생명을앗아갔다. 심신미약이라고해서 절대봐주면 안된다"면서 "김성수는 댓가를 치러야 한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용의자 김성수를 사형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 외에도 김성수에게 심신미약이 적용되면 안된다는 국민청원은 90만명의 동의자가 나온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네티즌들 또한 사형 집행을 요구하며 "김성수 당장 사형시켜라. 제발 사형 집행 좀 하자. 사형제도 부활시켜라", "무기징역이나 최고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김성수의 신상을 내가 알 필요는 없다. 사람을 죽였으니 사형이 맞다고 생각한다", "최고 악행을 저질러도 조현병이니 우울증이니 심신미약이니하면서 면죄부는 왜 주나? 힘들게 내는 세금으로 그들 먹여 살릴 이유가 없다. 사형제도 부활 시켜서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중국이 처음으로 부럽다. 사형제도를 부활시켜라. 중국보다 못한 헬조선", "공범이 아닌데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왜 잡고 있었냐. 이 참에 사형제도 부활시켜서 조두순 오원춘 김성수 다 죽이자"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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