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공기관 경영 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해당"

입력 2018-10-22 18:0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 신연수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도 퇴직금, 유족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안모씨가 한국감정원 재직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아들의 유족급여를 다시 계산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시기 등이 취업규칙에 규정돼 있다”며 “그 규정에 따라 실제 상당 기간 성과급이 지급됐다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
[내일 폭등] 예상종목 지금 공짜로 확인하세요! "신청즉시 무료발송 CLick! >>>"
[급등임박 공개] 2018년 하반기 "정부정책" 수혜주 TOP 10 긴급공개 >>> (바로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