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욕해" 신고 30분 후 "계속 찌른다" 강서구 PC방 살인 신고 녹취록 공개

입력 2018-10-23 10:07   수정 2018-10-23 14:20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이 무참히 살해 당하기 직전의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다.

22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당시 신고 녹취록을 입수해 그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경찰에 처음 신고가 접수된 것은 당일 오전 7시38분이다.

첫 신고는 14일 아침 7시 38분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의 전화였다.

"누가 지금 손님한테 욕하고 있다", "일 하시는 분이…인상을 팍 쓰면서… 말싸움이 붙었다"

김성수와 다툼에 휘말렸던 피해자 신 모(21) 씨도 7시 42분 112 신고를 했다.

"손님이 욕을 한다, 와서 어떻게 해달라"

전화를 하는 도중 경찰이 도착하자 전화를 끊는 상황도 녹음돼 있었다.

그때 시각은 7시43분.

당시에는 두 사람간에 폭력이 없었던 상황이므로 경찰은 일단 피의자와 피해자의 말다툼만 말리고 철수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30분 뒤, 시민 두 명으로부터 또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아까와는 달리 급박한 상황이었다.

"지금 싸움 났다, 피나고.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빨리요."

"지금 칼 들고 사람을 찌르고 있다. 저희는 지금 지나가다 봐서 바로 신고하는 거다. 지금 계속 찌르고 있으니까 빨리 와야된다."

이 두 통화는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 상황에서 경찰은 "누가요"라고 되물었고, 신고자는 "그냥 빨리 오시면 된다"며 재촉한다. 경찰이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 목격자에게 피의자 신원을 묻는 추상적인 질문을 한 것이다.

경찰은 추가 신고 2분 만인 8시15분에 현장에 다시 출동했지만, 신 씨에게 이미 참변이 벌어진 후였다.

강 의원은 "경찰 출동에서 사망까지 30분 사이에 한 젊은이가 목숨을 잃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구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하는 안타까움에 국민들도 공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이번 사건과 같은 분노 범죄를 막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다시 짜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의자 김성수는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며 얼굴을 드러냈다.



김성수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죗값을 치르겠다"면서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울증 진단서 제출에 대해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가족이 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 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의 CCTV 공개 이후 김성수가 아닌 피해자 팔을 잡고 있었던 동생에 대한 공범 논란도 뜨거운 상태다.

한편 공주 치료감호소로 옮겨진 김성수는 길게는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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