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국내 주식대여 22일자로 중단…기존 대여는 연말까지 해소"

입력 2018-10-23 11:13   수정 2018-10-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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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국내 주식대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국민연금은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한다고 비판을 받아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2일부터 국내에서 주식 신규 대여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기존에 대여된 주식에 대해서는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서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는 대여 거래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은 한해 4조5000억원 규모로 주식대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에선 138억원의 수익을 냈다. 주식대여는 현행법과 관련 규정상 정당한 거래 기법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중단 결정은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국민연금 주식대여가 공매도를 일으키고, 이에 따른 주가 하락으로 국민연금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42명 중 76.1%가 국민연금이 공매도 거래자들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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