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4년 공백 왜? 전 여자친구 폭행·16억 피소→군 입대→해외 활동

입력 2018-10-23 18:04   수정 2018-10-24 08:47



김현중이 4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하면서 그 동안의 시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중은 2014년 전여자친구 A 씨가 "폭행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활동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후 A 씨는 김현중에게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유산을 종용받았다"며 "현재 아이를 임신한 상태"라면서 1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가 처음 폭행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을 때, 김현중은 군 입대를 결정했다. 정상적으로 연예 활동을 하기 어려울 거라 판단한 것.

이후 김현중의 군 복무 중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됐고, A 씨를 사기 미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민사 맞고소를 했다. 이 과정에서 김현중과 A 씨는 법정에서 재회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A 씨가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지난 10일 있었던 항소심 모두 "A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로인해 김현중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

김현중이 제기했던 사기미수, 명예훼손 혐의 형사 맞고소 역시 1심에서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구형했다.

3년 반동안 재판을 끌어오는 동안 A 씨는 출산을 했고, 친자 확인 검사를 통해 김현중의 아이로 판명된 아들은 올해 4살이 됐다.

재판부가 김현중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내 팬미팅 개최 등 복귀 시동을 걸었지만, 김현중이 지난해 4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 약식 명령을 받으면서 국내에서 컴백은 더 미뤄지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미니앨범을 발표하고 월드투어를 진행하면서 여전히 건재한 팬덤을 과시했다.

김현중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KBS W 새 수목드라마 '시간이 멈추는 그때' 제작발표회에서 본격적인 질문을 받기에 앞서 "솔직히 어떤 말로 많은 분께 사죄·용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연기와 음악으로 보답한다는 말보다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아이에 대해서도 "제가 아직은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며 "아이를 위해서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어떤 말도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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