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정부 고시 최저임금 초과분(현재 19.5%·내년 19.8%)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 방식을 최근 내부 검토를 통해 현금 지급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내년도의 시의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은 앞서 지난 8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됐다. 시의 생활임금 시급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350원보다 1650원(19.8%) 많은 금액이다.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액(209만원)은 정부 고시 최저임금 월 174만5150원보다 월 34만4850원 많다. 이 초과분은 내년부터 현금으로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적용 대상자는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
시는 2016년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해 그해 7천원의 시급을 대상자에게 적용한 이후 매년 1000원씩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했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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