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복귀 때도 최대 100억
보조금 받을 수 있어
최저임금 등 경영환경 악화 속
규제는 여전…파격 유인책 시급
[ 서민준 기자 ]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대기업에도 중소기업에 준하는 세금, 보조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수도권으로 복귀하면 대부분 지역은 혜택이 없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 규제로 국내 경영 환경이 나빠지고 있어 기대만큼 제도 개선의 효과가 생길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는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턴기업 지원에는 입지·설비 보조금, 법인세·관세 감면 등이 있는데 그동안 대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었다. 입지·설비 보조금과 관세 감면은 지원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는 해외사업장을 완전히 정리한 뒤 돌아올 때만 감면해줬다. 이런 제한 때문에 유턴기업 지원 제도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로 복귀한 대기업은 LG전자 세탁기공장이 유일하다. 전체 유턴기업도 2014년 22개에서 작년 4개로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보조금과 세금 감면을 제한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턴 대기업은 기업당 최대 100억원의 입지·설비보조금, 복귀 후 3~5년간 법인세 면제, 자본재 수입분의 50~100%에 대한 관세 면제 등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 사업장을 유지하는 대신 생산량을 절반 이상 줄이고 국내로 돌아오는 부분 복귀에 대해서도 혜택을 준다. 중소기업도 부분 복귀 때 입지·설비 보조금을 주지 않던 규제를 푼다. 아울러 유턴기업이 국내 산업단지에 입주할 때 50년 장기임대, 임대료 최대 100% 감면 등 혜택도 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외에 유턴기업에 고용보조금 강화, 지원 대상 업종 확대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최종 개편 방안은 다음달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복귀하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존 제도는 유지할 방침이어서 유턴기업이 획기적으로 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으로 기업을 옥죄는 경영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유턴기업 지원만 늘린다고 해서 기업이 국내로 들어오려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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