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이어 자동차도 과세 역차별 논란

입력 2018-10-25 09:44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이 달라 국산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자동차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내놓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산차는 제조원가와 유통마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반면 수입차는 수입원가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유통마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구조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수입차는 유통마진이 더해지기 전인 수입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지만 국산은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대리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며 “국산차에 대한 과세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수입차 유통마진이 25%라고 가정시 연간 1900억원 정도의 세수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박 의원실은 분석했다.

박 의원은 “수입차에 유리한 과세 체계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워진 국산차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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