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감정이 쌓였다는 이유로 전 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49)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6분께 검은색 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김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딸의 청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당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45분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씨(47·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 같은날 밤 9시40분쯤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 인근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체포 당시 술과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서경찰서는 24일 김씨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혼 과정 중 쌓인 감정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CCTV 영상 분석 결과 김씨는 사건 이전부터 범행장소 주변을 서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CCTV 영상에서 김씨가 비틀거리는 듯한 모습을 포착한 경찰은 거리에 쓰러진 김씨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병원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딸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글에서 이들 자매는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다"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또 피해자인 어머니가 이혼 후 4년여 동안 아버지의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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