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상장사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신외감법 개정내용과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세부적으로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외감법상 과징금 제도 신설 등 주요 제도의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을 다룰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신외감법과 K-IFRS의 주요 제·개정 내용과 실무영향,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고, 참가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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