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임상시험 수행과정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는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정보등록 및 공개 근거 마련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보고 대상 명확화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대상 의약품 확대 등이다. 내년 10월 이후 시작되는 임상시험이 대상이며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www.lawmaking.go.kr)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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