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위한 창업콤플렉스 조성
고령층엔 손자돌봄 수당 지원
미분양 아파트 해결 나선다
3년째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분양시기 조절·사업승인 제한 등
내년 말까지 주택공급 축소
[ 김해연 기자 ]
경기 수원·고양·용인시 등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가 감소하는 인구와 늘어나는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격적인 정책을 펴기로 했다.
창원시는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4년간 1307억원을 들여 ‘창원형 인구정책’을 편다고 25일 발표했다. 창원시 인구는 2010년 옛 마산·창원·진해가 통합한 이후 2012년 11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5년 107만64명, 2016년 106만3907명, 2017년 105만7032명에 이어 올 들어 지난 9월 기준 105만4800명까지 줄었다.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특례시 추진 요건인 인구 100만 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 시는 ‘창원형 인구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창원형 인구정책은 생애주기별 17대 핵심 프로젝트와 36개 실천 방안을 담았다. 시는 먼저 영유아에 대해 출산 장려와 육아 지원분야 4개 사업에 49억5400만원을 투입한다. 찾아가는 출산 의료케어 ‘창원 i-맘 건강지킴이’ 사업을 비롯해 셋째 아이 영아보험 가입, ‘창원 유모차 택시’ 서비스, 우리 동네 키즈카페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및 청년에 대해서는 창원형 어린이 공원 조성과 방과후 프로그램 ‘사격교실’ 운영 등에 43억4000만원을 투입한다. 또 청년을 위해 도심형 창업콤플렉스 조성, 창원 이주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 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7억4400만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다.
시는 중장년층의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과 전입가구 이사비용 지원 등 3개 사업에 22억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25억7800만원을 들여 신세대 경로당 프로그램과 조부모 아이돌봄 교육 및 손주 돌봄 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서정두 기획예산실장은 “매년 1만 명 수준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하는 등 인구 문제로 도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창원시의 문제로 등장한 미분양 아파트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는 ‘신규 아파트 공급 조절’이라는 강도 높은 카드를 꺼냈다. 창원시의 미분양 아파트는 8월 말 기준 15개 사업장에 모두 6829가구에 이른다. 조선업에서 비롯된 제조업 침체 등으로 가격마저 급락해 2016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양 시기를 조절하고 신규 사업 승인 신청은 기간을 정해 지역별로 ‘전면·탄력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구청별로 미분양 초과 지구, 또는 500가구 이상 미분양 지역 등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을 전면 제한한다. 주택공급 조절 기간은 2019년 12월31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 기간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마산합포·마산회원·의창구 등 3개 지역에는 신규 아파트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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