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26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와 전 부행장 이모씨, HR총괄 상무 권모씨(당시 인력지원부장) 등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HR본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국민은행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오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 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2차 면접전형에서 청탁 대상자 20명을 포함해 28명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15년 하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 2015∼2017년 인턴 채용 과정에서도 점수를 조작해 청탁 대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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