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이 서두른다 지적도
[ 강경민/박진우 기자 ]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수수료 0%대의 지급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가 오는 12월 시범 도입된다. 신용카드 가맹 비율이 높은 음식점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연내 시범사업을 벌인 뒤 내년부터 제로페이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서울시의 방침이다. 그러나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도 모집하지 않은 데다 은행과의 수수료 협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본지 10월26일자 A2면 참조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제로페이 사업을 연내 시범시행하기 위해 29일부터 공동가맹점을 모집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제로페이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판매자(매장)의 QR코드를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결제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체 수수료는 은행들이 부담하고, 플랫폼 이용료는 간편결제사업자가 낸다.
수수료율은 가맹점의 연 매출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8억원 이하는 0%,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로 정했다.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율 평균은 0.3%다. 일반 가맹점은 자율 결정한다.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0.8~2.3%)과 비교하면 평균 1.63%포인트 낮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 매출 3억원 이하(영세가맹점) 0.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중소가맹점) 1.3%, 5억원 초과(일반가맹점)는 2.3%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시범사업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가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시설공단, 지하철역 사무소, 서울교통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임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민간 비영리단체인 소상공인간편결제사업추진단은 사업에 참여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 간편결제사업자를 모집한다. 단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체 수수료와 플랫폼 이용료를 받지 않겠다고 동의한 사업자만 참여할 수 있다.
제로페이 사업 명칭은 대국민 공모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다음달 초 최종 확정된다. 한 개인 사업자가 지난 7월께 중기부와 서울시에 앞서 ‘제로페이’라는 명칭으로 상표 출원을 신청하면서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강경민/박진우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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