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지역경제 활성화 나서

입력 2018-10-29 09:21   수정 2018-10-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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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에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도입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금융자원의 지역균형 배분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해 왔다.

일부 지역의 경우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이 지역에 재투자 되는 비율이 낮고,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 규모가 부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수준이나 여신비중은 40% 미만 수준으로, 지방이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을 다소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역재투자 제도는 주요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해당 결과를 공개하고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며,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대상은 은행과 대형 저축은행(복수 영업구역·자산 1조원 이상)이다. 자금의 역외유출 우려가 적은 외은지점과 인터넷 전문은행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평가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3개 지방 광역시·도다.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 지역 대표 등 민?관이 합동으로 1년 주기로 평가한다.

△지역예금 대비 대출 실적 △지역 중소기업·저신용자대출 실적 △지역 내 인프라(지점·ATM) 투자수준 등을 종합 평가한다.

이후 개별지역 실적·총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각 5등급으로 구분(최우수~미흡)해 공개하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평가결과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외에 공개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평가에 반영한다. 지자체·행안부·법원과 협의해 평가 결과를 지자체 금고은행 및 법원 공탁금보관은행 선정기준에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저축은행 영업규제 개선방안 마련 시에도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균형위는 향후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된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내년 초까지 관계기관 협의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평가의 세부항목, 배점, 평가방법 등 세부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확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중 시범 실시를 거쳐, 2020년부터 매년 지역재투자 평가를 시행해 금융회사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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