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시 불안 틈탄 불법공매도 등 교란행위 엄정 대처"

입력 2018-10-29 14:48  


금융감독원이 최근 주식시장의 급락세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불법 공매도, 허위사실 유포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유광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9일 원내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위, 기재부, 한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코스피지수가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10월 중 외국인들은 4조5000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았다. 내외 금리차 확대에도 순투자가 지속되던 외국인 채권자금도 순유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 수석부원장은 "미국 중앙은행(Fed)의 정책금리 인상과 자산 축소로 글로벌 금융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미·중 통상분쟁, 신흥국 금융불안 등으로 세계경제 둔화 우려가 부각됨에 따라 주요국 증시가 하락 중"이라며 "특히 한국의 경우 경제.금융시장의 개방도가 높아 파급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증시 불안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국내외 금융시장, 외국인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도 재점검한다. 불법 공매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계획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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