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을 위해 예탁결제원은 서울사옥 1층 로비에 특별부스를 설치했다.
미수령주식은 주주명부상 주주나 상속인이 추가 발생한 주식과 배당금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알지 못해서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 및 배당금이다. 실기주과실은 증권사를 통해 예탁원 명의로 된 주권을 출고한 후 권리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을 뜻한다.
실기주과실은 예탁결제원이 별도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를 통해 고유자산과 구분해 보관 및 관리하고 있다.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투자자 반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환한다.
본인이 미수령주식 또는 실기주과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주를 위해 행정안전부, 금융투자협회 등 협조를 받아 해당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이 발생한 1990년 이래 원주인을 찾아 배당금 1691억원과 1517만주를 지급 및 반환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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