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분양' 위례·평택 고덕 신혼타운…8년 전매제한·5년 거주 적용될 듯

입력 2018-10-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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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시세의 70% 미만 적용 땐


[ 서기열 기자 ] 연말 경기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분양될 신혼희망타운에 강화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적용될 전망이다. 분양가가 시세의 70% 미만으로 정해지면 전매제한 8년에 거주의무 기간 5년이 더해진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과 대상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다.

거주의무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은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연말 분양을 앞둔 신혼희망타운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 법 개정 이전에 시행령을 먼저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 거주의무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었던 택지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도 추가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아닌 고덕신혼희망타운은 새롭게 거주의무 대상이 된다.

위례신도시는 시행령 개정으로 거주의무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 규정상 거주의무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3년, 70~85%는 2년, 85~100%는 1년 등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70% 미만은 5년, 70~85%는 3년, 85~100%는 1년으로 강화된다.

이에 앞서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끝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분양가가 70% 미만이면 8년이다. 70~85%면 6년, 85~100%면 4년, 100% 이상이면 3년이다. 위례는 기존보다 1~2년가량 길어지게 됐다. 고덕은 50% 이상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아니어서 기존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었지만 앞으로 최대 8년까지 대폭 길어진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규제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12월 위례와 고덕 등 첫 신혼희망타운 분양 전까지는 법령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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