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車] 차도로 다녀야 하는 시민들…무개념 주차 '분통'

입력 2018-10-30 14:09  

최근 큰 논란이 됐던 송도 한 아파트 불법주차 사건.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에 불만을 가진 차량주가 고의로 주차장 진입로에 주차했지만 사유지란 이유로 문제의 차량을 견인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

우선 교통에 방해되는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근거하는데, 이 조항은 대부분 공유지인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한정돼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아파트 단지나 공공장소의 무개념 주차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엔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차량은 횡단보도 앞 인도 위에 비스듬하게 주차해 있다. 사진 속 보행자들은 원망 섞인 눈초리를 차를 쳐다보지만 차를 피해 빙 둘러 지나야 했고 일부 시민들은 차도로 건너야 했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안되는 곳이라서 불법주차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아파트 단지 안은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다른 차와 사고가 날 경우 통행에 명백히 방해되는 불법주차나 이중주차인 경우에만 통상 10% 정도 과실이 인정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다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아파트 내 무개념 주차에 대해 단속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 하나쯤이야', '잠깐인데 뭐'라는 이기심을 버리고 시민정신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함은 당연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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