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수도권에서 노후 자동차 운행하면 압류”

입력 2018-10-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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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 10년 넘은 경유차·15년 넘은 휘발유차 운행 금지



인도 수도권(델리-NCR)에서 노후 자동차의 운행이 금지된다.

29일(현지시간) 인도 대법원은 델리 정부에 노후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0년 이상 된 경유차와 15년 이상 된 휘발유차가 대상이며, 운행이 적발된 차량은 정부가 압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또 중앙오염통제위원회(CPCB)에 주민들이 직접 대기오염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정부에 대기오염 문제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의미다.

이러한 대법원의 명령은 극심해진 대기오염 때문에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초 뉴델리 일부 지역의 PM10(미세먼지) 농도는 1039㎍/㎥를 기록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 50㎍/㎥의 20배를 넘었다. 최근 WHO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인도에선 5세 이하 어린이 10만 명 이상이 공기 중 유독 물질 때문에 숨졌다.

올해도 나쁘긴 마찬가지다. 이달 중순 뉴델리 공기 질 지수(AQI)는 수시로 300∼500대를 넘나들었다. AQI 지수는 301∼400은 '매우 나쁨', 401∼500은 '심각'을 뜻한다. 11월에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추수가 끝난 후 농부들이 논밭을 태워 엄청난 재가 발생하고 있다. 11월 초 힌두교 디왈리 축제에는 곳곳에서 대규모 폭죽을 터뜨리기에 대기오염이 극심해진다.

이러한 상황 탓에 지난 27일 인도 환경당국은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도권 내 땅파기를 포함한 모든 건설현장 공사를 중단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먼지를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뉴델리 당국도 대기오염 악화와 관련해 파이프천연가스(PNG) 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113개 산업시설에 가동중단 명령을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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