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주일 한국대사 초치

입력 2018-10-30 15:25  

주일 한국대사에 강력 항의 예정
'한반도 식민지배 정당' 주장할 듯




일본 정부가 30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대법원은 일본 신일철주금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오후 이수훈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사법부의 판결을 외교 루트를 통해 행정부에 항의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3권 분립에 대한 몰이해가 바탕에 깔렸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사가 아닌 대사를 초치한다는 점에서도 한반도 식민지배는 정당했다는 일본 정부의 강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다.

우리 외교부는 한일관계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노덕규 외교부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고 있다”며 “(일본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결 자체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곧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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