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명서 없이 블록체인으로 부동산 거래한다

입력 2018-10-30 16:53  

내년 1월부터 제주도 11개 은행서 시범서비스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종이 증명서를 없애 편리하면서도 위·변조 우려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 시스템 구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정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부동산 매매·대출 거래시 등기소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기준 약 1억9000만건의 증명서가 발급돼 총 1292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도 종이 증명서는 위·변조 가능성이 있어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기도 했다.

정부가 새롭게 구축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형식 부동산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예컨대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을 경우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에 저장된 토지대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은행에서 제공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법원, 공인중개사협회 등 참여를 유도해 계약 체결부터 등기 이전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원스톱 부동산 거래 통합서비스로 확대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 기술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분야에서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는 좋은 사례”라고 의미 부여했다.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도 “이번 사업을 부동산 분야 블록체인 기술 활용 가능성 검증 계기로 삼아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거래 플랫폼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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