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요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 등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차 세계대전 전의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요구를 현재의 기업들에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일본제철 등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을 배상하라"는 재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한변협은 "전범기업의 책임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을 존중한 이번 전합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일제 식민지 하에서 해방된지 7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치유되지 못하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상처가 이 판결로 조금이나마 위로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마무리됐다는 입장이며, 전범기업들의 패소확정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대한변협은 "일본정부는 기존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일본정부는 즉각 사죄하고 자발적인 배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고령의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소송이 제기된 2005년 2월 28일로부터 만13년, 대법원에 재상고 사건이 접수된 2013년 8월 9일로부터 만5년이 지났다.
그동안 4명의 피해자 중 세 명의 원고가 세상을 떠났고, 이춘식 할아버지만이 현재 유일한 생존자다.
대한변협은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세 명의 원고의 생존시 해결되었을 문제를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을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고령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NHK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일본제철)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한 것과 관련, "'일한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하며, 일본 기업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서 극히 유감"이란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고노 외무상은 특히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일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것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이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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