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갑질 끝판왕'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 합동수사전담팀 꾸린다

입력 2018-10-31 15:10   수정 2018-11-01 15:12


경찰이 전 직원 폭행 영상이 공개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대표에 대해 합동 수사전담팀을 구성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양 대표의 폭행 등 사건에 대해 '사이버·형사 합동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양 대표는 이미 불법 영상물 유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그간 사이버사수대를 중심으로 웹하드 수사전탐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그러던 중 양 대표의 폭행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기존 수사전담팀에 광역수사대 형사를 추가로 투입해 합동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0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양 대표가 전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공개된 영상은 지난 2015년 4월 경기도 분당에 있는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촬영된 것이며 양 대표가 영상을 기념품으로 소장하기 위해 직원에게 촬영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동안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웹하드 수사TF팀'을 구성,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 실소유자 양 대표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양 회장이 자신 소유의 영상물 유통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불법 영상물들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음란물 유통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디스크 사무실과 양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던 중 경찰은 양 대표의 폭행 등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면서 기존 웹하드 수사TF팀에 광역수사대 형사를 추가로 투입해 15명 내외의 합동수사팀을 구성키로 했다.

경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폭행을 당한 전 회사 직원 및 압수수색한 자료 등을 통해 양 회장의 혐의점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양 회장이 자신의 영상물 유통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에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고 불법 영상물 가운데 일명 '야동'이 있다면 성폭력처벌특례법 혐의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수사팀을 통해 이미 수사해 오던 양 대표의 불법영상물 유포 등 웹하드 불법행위와 함께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폭력행위등 각종 범죄행위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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