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했는데 금리 깎아주세요"…은행, 5영업일내 결과 통보해야

입력 2018-10-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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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비대면 금리인하요구 가능


[ 박신영 기자 ] 요즘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조금이라도 이자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다. 최근엔 금리인하요구권이 이슈가 되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금융회사에 이어지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기존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취업, 소득 증가,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으로 대출받은 이가 처음 계약할 때와 경제적 상황이 바뀌었을 때, 즉 ‘여신거래 조건’이 변경됐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가 있을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가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등에선 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우선 이르면 내년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및 카드사 등이 소비자의 정당한 대출금리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다.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 약정 당시에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금융회사도 제재받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보험업법 등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명시한 개정안이 9월 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며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에 맞춰 제재 규정을 하위 법령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르면 11월부터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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