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韓강제징용 자국기업에 '배상 거부·화해 금지 지침"

입력 2018-11-01 09:22   수정 2018-11-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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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일본 정부가 비슷한 소송이 제기돼 있는 자국 기업에게 배상도 하지 말고 화해도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1일 일본 정부가 조만간 이번 재판과 비슷한 소송이 제기돼 있는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않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기업은 정부 정책이나 입장에 따라 사안에 대응하고 있어 이렇게 될 경우 정부가 나서서 사실상 배상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것이 된다.

신일철주금은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이 자사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이번 판결은 한일 양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와도 반한다"고 밝혔다.

신일철주금 등 철강 제조사들의 단체인 '일본철강연맹'은 다음날 "판결이 한일관계의 기초인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극히 유감이다"라는 성명을 냈다.

해당 기업 대상의 설명회는 외무성뿐 아니라 경제산업성, 법무성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또한 일본 외무성 등은 자국 기업에 이번 판결 내용을 설명함과 동시에 기업별 피소 내용도 파악 중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기업 관계자 사이에선 "향후에 같은 소송이 증가하면 한국과의 무역이나 투자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외무성 등은 자국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들으며 이들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대법원 판결이 난 지난달 30일 한국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며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제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거론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뿐 아니라 해외 국가 및 언론 대상의 홍보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럽과 미국 미디어와 해외 국가를 향해 설명을 시작했다"고 1일 보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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