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과 상생”… 요기요, 1만원 이하 배달수수료 폐지

입력 2018-11-01 11:06   수정 2018-11-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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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전 가맹점 적용


음식배달 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알지피코리아는 음식값과 배달료를 포함해 1만원 이하 주문 건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를 폐지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요기요에 입점한 모든 음식점에 적용된다.

알지피코리아 측은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생 정책의 일환”이라며 “최근 1인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1인분 구매나 커피, 디저트 등의 주문이 확대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기요는 주문이 이뤄질 때마다 음식점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2.5%를 부과해 왔다.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일부 자영업자는 ‘최소 주문금액’을 설정해 저가(低價) 주문을 아예 받지 않기도 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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