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도 모르는 새 회계부정이…점검사항은?

입력 2018-11-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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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A사의 대표이사 B씨는 회계팀장인 C씨를 전적으로 신뢰해 영업담당임원 D씨에게 재무업무를 겸직하도록 했다. 자연스레 회사의 자금 및 회계업무는 C 씨가 전담하게 됐다. 어느날 C 씨는 본인의 주식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A사의 현금과 예금 등에 손을 댔고, 결국 6년간 회사자산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횡령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꿀팁 200선' 으로 중소기업 경영진이 회계부정방지를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내부통제상 체크포인트 7가지를 선정해 소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회사의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는 반드시 분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현금과 통장잔고는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하고, 휴면계좌 등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즉시 해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금을 출금할 때는 관리자의 승인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아울러 통장, 법인카드, 인감, 유가증권 등은 각각 따로 보관하고, 같은 업무를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회계 담당 직원의 업무를 자주 바꿔주는 것도 방편이라고 조언했다. 외부감사를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측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고 내부통제가 철저하지 않아 임직원 횡령 등 회계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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