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증권은 최근 도모씨 등 개인 투자자 17명에게 원금과 이자 등 34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도씨 등 투자자들이 도이치은행과 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도이치증권은 2010년 11월11일 장 마감 10분 전 2조4400억원어치 주식을 대량 처분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다. 금융감독원은 도이치증권이 시세조종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판단해 2011년 1월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법원은 2016년 박모 도이치증권 상무에게 징역 5년, 도이치증권 법인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도씨 등은 23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이겼지만 2심은 배상 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투자자들이 도이치증권 임원에 대한 형사재판 선고 이후에야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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