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은 "일반적인 암환자 보다 후유증이 극심했던 고객의 예외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은 모든 사례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이번 민원건에만 해당된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9월 18일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민원인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분조위 결정문을 보면 삼성생명은 가입자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3차 항암약물치료를 받을 때까지는 요양병원 입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 문제는 4차 항암약물치료를 받고난 뒤인 지난해 12월 23일 후 삼성생명이 돌연 암임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항암약물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고열, 복통 등을 겪고 있는데다 면역력을 강화해 암 치료를 감내할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입원은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삼성생명은 증상이 호전돼 퇴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요양병원 입원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암입원 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섰다.
분조위는 민원인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인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원인 쪽 손을 들어줬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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