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무연고자 예금에서 장례비 인출 가능

입력 2018-11-02 14:32   수정 2018-11-02 14:40

앞으로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장례비용 지급 목적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망자의 예금을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은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통장과 인감이 없으면 그가 보유한 예금인출이 사실상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관이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장 등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요건을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용해 정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지만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하게 대면영업을 해야 하면 금감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달 중 금융위 의결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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