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DSR 90% 넘으면 대출 거절

입력 2018-11-04 19:12  

DSR 70% 초과 은행 본점 심사
예적금담보대출은 가급적 허용



[ 박신영 기자 ] 가계대출의 원리금 합계를 연소득으로 나눈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70%를 넘어서는 대출은 은행 본점 심사를 거쳐야 대출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은행에 따라 DSR이 90%를 웃도는 사람은 대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DSR 운용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국민·신한·KEB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을 ‘은행 본점 승인’ 사항으로 규정했다.

DSR 90%를 넘어가면 고위험대출로 분류돼 대출이 원천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은행은 DSR 90%, 신한은행은 DSR 120%를 초과하면 ‘자동 대출 거절’로 분류했다. 농협은행은 DSR이 100% 이내면서 농협 자체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경우에 한해 대출해주기로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 거절 기준이 90~120%로 은행마다 다르긴 하지만 사실상 DSR 90%를 넘어가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DSR 90% 이상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감독당국에 해명하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예적금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우수고객에게는 DSR 수치를 떠나 최대한 대출해준다는 방침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예적금담보대출 고객은 은행과 오래 거래했거나 신용등급이 높은 이가 많아 굳이 대출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DSR 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은행 신용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은행의 10월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01조2277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전달보다 2조1172억원 증가한 수치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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