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소액주주가 전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한 것이다. 지난 8월 집단소송을 허가한다는 법원의 1심 결정 이후 아직 항소 중에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집단소송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화해 허가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화해허가 신청을 통해 원고측과 합의된 총 화해 금액은15억원으로 회사는 4억원을 분담 할 예정이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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